부처님 바가바[佛婆伽婆]께서 사바제(舍婆提)에 계실 때였다. 그때 장로 우바리(優波離)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 남자가 여인의 티를 내거나, 여인의 모습으로 꾸미거나, 여인의 옷을 입거나, 여인의 형상을 지은 상태에서 남자법에 따라 구족계를 받았다면 그 수계가 성립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계가 성립한다. 다만 구족계를 수여한 대중 스님들은 죄를 얻게 된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만약 여인이 남자의 티를 내거나, 남자의 모습으로 꾸미거나, 남자의 옷을 입거나, 남자의 형상을 지은 상태에서 여인법에 따라 구족계를 받았다면 그 수계가 성립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계가 성립한다. 다만 구족계를 수여한 대중 스님들은 죄를 얻게 된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만약 제도 받아 출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했다면 그 수계가 성립합니까?” “수계가 성립한다. 다만 대중 스님들은 죄를 얻게 된다.”
그때 육군비구들이 다른 비구의 제자에게 법을 전수하고 공양을 나눠주겠다며 꾀어내었다. 이에 여러 상좌스님들이 꾸짖었다. “어떻게 법답게 교화하고 있는 제자를 육군비구는 법을 전수하고 공양을 나눠주겠다며 제멋대로 꾀어서 데려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법을 전수하고 공양을 나눠주겠다면 남의 제자를 유혹해서는 안 된다. 유혹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만약 비구가 계율을 반납하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저의 화상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해 화상이 될 것을 수락했다면, 그것이 곧 계율을 반납한 것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 어린아이들이 스님들이 공양할 때 까마귀를 쫓을 수는 있겠느냐?” 이에 아난이 아뢰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까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면 사미가 되는 것을 청허하나니, 최소 일곱 살부터는 사미가 될 수 있다.”
그때 병사왕(甁沙王)이 6년에 한 번 윤년(閏年)이 들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법(王法)에 따라야 한다.” 이때 병사왕이 1년 열두 달 가운데 여섯 달을 작은 달로 정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법에 따라야 한다. 봄의 첫 번째 달은 크고, 두 번째 달은 작고, 세 번째 달은 크고, 네 번째 달은 작다. 여름의 첫 번째 달은 크고, 두 번째 달은 작고, 세 번째 달은 크고, 네 번째 달은 작다. 겨울의 첫 번째 달은 크고, 두 번째 달은 작고, 세 번째 달은 크고, 네 번째 달은 작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만약 비구의 주저가 아닌 장소에서 계율을 강설하였다면, 이 역시도 계율의 강설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니 주처에서 계율을 강설하였다면, 이 역시도 계율을 강설한 것이 된다.”
또 물었다. “계율을 얻은 사미가 계율을 강설한다면, 이 역시도 계율의 강설이라고 합니까?” “계율의 강설이라고 하지 못한다. 계율의 강설을 청취하여 법랍을 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를 정족수로 계산해 계율을 강설하여 법랍을 더하거나 여타 갈마를 작지해서는 안 된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청정(淸淨)을 수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청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 모두 공중에 있다면 그 청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안쪽에서 그 경계의 바깥쪽으로 청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경계의 바깥쪽에서 경계의 안쪽으로 청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共住)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청정을 수여하여 계율을 강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청정을 수여하여 계율을 강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이 모두 허공에 있다면 그 청정을 수여하여 계율을 강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안에서 그 경계의 바깥쪽으로 청정을 수여하여 계율을 강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바깥에서 경계의 안쪽으로 그 청정을 수여하여 계율을 강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욕(欲)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이 모두 공중에 있다면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안쪽에서 그 경계 바깥쪽으로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바깥쪽에서 그 경계 안쪽으로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하여 갈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하여 갈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이 모두 공중에 있다면 욕을 수여하여 갈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안쪽에서 그 경계의 바깥쪽으로 욕을 수여하여 갈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바깥쪽에서 그 경계의 안쪽으로 욕을 수여하여 갈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이 모두 공중에 있다면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안쪽에서 그 경계의 바깥쪽으로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바깥쪽에서 그 경계의 안쪽으로 욕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지상에 있는 비구가 공중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하여 그 주처의 경계를 확정[結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공중에 있는 비구가 지상에 있는 비구에게 욕을 수여하여 그 주처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양측이 모두 공중에 있다면 욕을 수여하여 그 주처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안쪽에서 그 경계의 바깥쪽으로 욕을 수여하여 주처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주처의 경계 바깥쪽에서 그 경계의 안쪽으로 욕을 수여하여 주처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경계를 통합한다면 그럴 수 있고, 공주하는 경계 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원래의 경계를 폐지하지 않고 그 경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또 물었다. “주처의 경계를 나란히 확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 내상(內相)과 외상(外相)을 세밀하게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또 물었다. “이미 확정된 경계 가운데 갈마에 의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 담이나 도랑의 안쪽이다.” 또 물었다. “비구가 나무 위에서 지내도 그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갈마를 할 때에 대중의 정족수가 찬다면 그럴 수 있다.” 또 물었다. “승가가 깨졌는데도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여법하다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또 물었다. “과거세의 불법은 어느 정도 세간에 머물렀습니까?” “청정(淸淨) 비구가 정법(正法)을 훼손하지 않고 계율을 강설한 때까지이니, 이를 정법이 세간에 머문 시기라고 한다.” “미래세의 불법은 어느 정도 세간에 머무르게 됩니까?” “청정 비구가 정법을 훼손하지 않고 계율을 강설할 때까지니, 이를 정법이 세간에 머무를 시기라고 한다.” “지금 세존의 정법은 어느 정도 세간에 머물게 됩니까?” “청정 비구가 정법을 훼손하지 않고 계율을 강설하는 때까지이니, 이를 정법이 세간에 머무르는 시기라고 한다.” 또 물었다. “만약 비구가 마을 안에 처음으로 승방을 짓게 되면 어디까지를 그 경계로 삼아야 합니까?” “그 마을의 크기에 맞춰야 한다. 마을의 경계에 따라서 그 다니는 장소를 확정하도록 하라.” 또 물었다. “만약 비구가 아련야(阿練若) 주처에서 처음 승방을 짓게 되면 어디까지를 그 경계로 삼아야 합니까?” “사방으로 각각 1구로사(拘盧舍)까지이다. 1구로사 이내의 비구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포살하고 갈마를 작지해야 한다. 별중(別衆)으로 나뉘어 계율을 강설하고 갈마를 작지해서는 안 되니, 대중을 나누어 갈마를 작지하면 죄가 된다.” 또 물었다. “정법이 소멸한 시기에 경계를 확정하는 것도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지 못한다. 법이 소멸할 때에는 모든 주처의 경계, 모든 수계, 모든 계, 모든 갈마가 다 소멸한다.” 또 물었다. “만약 갈마를 작지한 비구가 죽었고 다른 비구들은 그 경계의 상(相)을 알지 못한다면 그 경계를 폐지할 수 있습니까?” “폐지할 수 있다.” 또 물었다. “비구가 산 위에 승방을 지었을 때에 산 아래 10구로사의 거리 이내에서 안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안거에 필요한 물품은 어느 곳에서 공급해야 합니까?” “안거하는 주처에서 공급해야 한다.” 또 물었다. “비구가 산 아래에 승방을 짓고서 산 위의 10구로사 이내의 거리에서 안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안거에 필요한 물품은 어느 곳에서 공급해야 합니까?” “안거하는 주처에서 공급해야 한다.” 또 물었다. “승가가 깨져서 둘로 나뉘었을 때 만약 그 한쪽의 어떤 비구가 경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새벽[地了時]이 되었다면, 이를 안거를 깨뜨린 것이고 공덕의(功德衣)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며,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긴 죄를 얻게 됩니까?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공덕의를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긴 것은 죄가 된다.” 또 물었다. “어디에서 칠일법(七日法)을 받습니까?” “그 주처의 경계 안에서 받아야 한다.”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오중(五衆)에게 받아야 하니, 즉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서 이다.” “마음속으로만 7일법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다섯 부류의 사람은 예외가 되니, 이른바 아련아(阿練兒) 처소에 있는 사람, 홀로 거주하는 사람, 먼 여행을 다니는 사람, 장기간 병을 앓고 있는 사람, 흉년이 들어 친척들 가까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물었다. “만약 외도인 친척이 비구에게 사람을 보내어 ‘대덕께서 와 주십시오. 지금 마혜수라천(摩鞋首羅天)ㆍ건다천(揵陀天)ㆍ마니발다천(摩尼跋陀天)에게 제사를 지냅니다’라고 기별할 경우, 안거를 깨뜨리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 저들을 청정하게 하려는 때문이다.” 또 물었다. “만약 비구가 아함(阿含)을 외우되 유창하지 못해 다시 독송하고 싶고, 모르는 것을 묻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면, 안거를 깨뜨리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기 위해서라면 안거를 깨뜨리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어떤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여쭈어 보았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장로 우바리가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을 가죽에 앉는 것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체에 착용하는 것을 앉는다고 한다.” “어떤 것을 가죽에 눕는 것이라고 합니까?” “옆구리를 대는 것을 눕는다고 한다.” “어떤 것을 착용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다리부터 배꼽까지니, 이를 착용하는 것이라 한다.” 또 물었다. “사자의 가죽ㆍ고기ㆍ피ㆍ힘줄을 먹어도 됩니까?” “일체 먹어서는 안 된다.” “흑사슴의 가죽ㆍ고기ㆍ피ㆍ힘줄을 먹어도 됩니까?”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는 먹어도 된다.” “부처님께서 앞서 날고기와 생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병이 들어 다른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면 이를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된다. 만약 다른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투란차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치질을 앓게 되자, 기역(耆域)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저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에 기역이 말했다. “칼로 수술해야만 합니다.” 이 비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칼로 수술하는 것을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손톱으로 떼어내도록 하라.” 손톱으로 끊어지지 않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대나 대나무 꼬챙이로 자르도록 하라.” 잘랐지만 그래도 끊어낼 수가 없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방이 가려진 곳에서 칼로 도려내도록 하라.” 병사왕(甁沙王)이 죽을 때에 여러 비구가 서로 말했다. “병사왕이 죽었으니 우리들이 내숙(內宿)을 범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너희가 병사왕이 죽었기 때문에 내숙이라고 생각하느냐? 아사세왕(阿闍世王)이 이 처소를 이어받은 까닭에 내숙이라고 하지 못한다.” 어떤 비구가 사미와 정인(淨人)에게 음식을 지니게 하고 함께 유행을 떠났다. 공양할 때가 되어 정인이 그 음식을 가져다가 비구에게 드리자, 이 비구가 먹으려 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이것이 어찌 잔숙식(殘宿食)이 아니겠는가?” 여러 비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들고 갔다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로 우바리가 또 여쭈었다. “할절(割截)하지 않은 법의도 수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지할 수 있다.” “그런 옷을 입고 마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어떤 크기로 옷을 할절해야 합니까?” “길이 5주(肘), 너비 3주 크기로 할절하라.” 5주가 채 되지 않는 옷이 있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ㆍ중ㆍ하 세 가지 법의의 소지를 청허한다. 상이란 길이가 5주이고 너비가 3주인 것이고, 하란 길이가 4주이고 너비가 2주 반인 것이며, 이 두 가지의 중간을 중이라고 한다.” 끈으로 니원승(泥洹僧)을 매었기에 곧잘 끊어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구수라(俱修羅)를 만들어 속에 받쳐 입도록 하라.” 그런데 살결이 부드러운 비구들이 여기에 허벅지가 쓸려 상처가 나게 되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래쪽을 다섯 치 정도 넓혀 입도록 하라.” 장로 우바리가 다시 여쭈었다. “비구가 구수라 옷을 보시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받아서는 안 된다. 입고 있는 옷 가운데 낡은 것으로 구수라를 지어 입도록 하라.” 교갈라국(憍薩羅國)에서 어떤 사람이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였다. 여러 비구가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몫으로 나누도록 하라. 세 몫은 비구들에게 주고 한 몫은 사미들에게 주도록 하라.” 교살라국에서 한 비구가 세상을 떴는데 그의 법의와 발우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몰랐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몫으로 나누도록 하라. 세 몫은 비구에게 주고 한 몫은 사미에게 주도록 하라.” 새롭게 기원정사가 완공되자 많은 비구들이 모였으니 1,250명이었다. 여러 거사가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 비구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였으나, 여러 비구가 이를 받지 않으면서 말했다.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옷을 받으라고 부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들에게 보시한 옷은 받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비구니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자, 여러 비구니가 이를 받지 않으면서 말했다. “비구니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옷을 받으라고 부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니 스님들에게 보시한 옷을 받도록 청허한다.” 어떤 사람이 2부의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자, 이 2부의 스님들이 이를 받지 않고 말했다. “2부의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옷을 받으라고 부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2부의 스님들에게 보시한 옷을 받도록 청허한다.”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몫으로 나누어 세 몫은 비구ㆍ비구니에게 주고, 한 몫은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에게 주어라.” 어떤 거사가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 비구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였다. 이때 이 거사는 마음속으로 ‘비구 스님 한 분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축원해주시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였다. 여러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소리로 축원하도록 청허한다.” 그런데 평지에서 축원해 멀리서는 들리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언덕 위에서 하도록 청허한다.” 언덕에 올라가도 역시 멀리서는 들리지 않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멀리서 듣고 보게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여러 거사가 대중 스님들이 운집한 것을 보고 옷을 보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이 옷을 옷걸이에 걸어 스님들에게 가져가도록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허한다.” 어떤 거사가 대중 스님들이 운집한 것을 보고 스님들에게 옷을 보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한 사람이 스님들을 찬탄하도록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찬탄하는 것을 청허한다. 스님들을 찬탄하는 이는 이렇게 말하라. ‘스님들께서는 지계를 구족(具足)하셨고 정념(正念)을 구족하셨으며, 삼매를 구족하셨고 지혜를 구족하셨으며, 해탈을 구족하셨고 도지견(度知見)을 구족하셨습니다. 유학(有學)과 무학(無學)이시고 구해탈(俱解脫)을 성취한 분들이시며, 성과(聖果)로 나아가고 성과를 얻은 분들이십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아직 도를 얻지 못한 이들이 의심을 내어 자기 몫의 옷을 받지 않으면서 말했다. “저는 유학도 무학도 아니고, 구해탈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성과로 나아가고 성과를 증득한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몫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받아야만 한다. 만약 계율을 지키며 스님들과 화합하고, 해탈을 구하며 생사를 벗어나고, 열반으로 향하며 내생을 바라지 않고, 좌선하고 송경(誦經)하고 대중의 일에 협조하는 삼업(三業)을 행한다면,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청정하기에 그 몫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세존께서 5백의 대아라한과 더불어 수바성(首波城)으로 들어가셨다. 장자 저비건나(蛆毘揵拏)의 집에 이르시어 공양을 받으시고는 아뇩달(阿耨達) 연못으로 가셔서 공양을 드셨다. 녹자모(鹿子母)가 ‘오늘 세존께서 5백의 대아라한과 더불어 수바성으로 들어가 장자 저비건나의 집으로 찾아가 공양을 받으시고 아뇩달 연못으로 가 공양을 드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깨끗한 신심을 일으켜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한 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5백의 대아라한과 더불어 수바성으로 들어가 장자 저비건나의 집으로 찾아가 공양을 받으시고 아뇩달 연못으로 가 공양을 드셨으니,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내일 공양에 부처님을 청하옵고, 5백의 대아라한을 별도로 청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잠자코 이를 수락하시자, 녹자모는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수락하신 것을 알고서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오른편을 돌며 떠나갔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갖가지 진귀한 음식을 장만하였고, 이른 아침부터 앉을 자리를 깔아 놓았다. 부처님께서 드실 음식을 봉송하는 역할은 아난이 맞게 되었다. 그때 녹자모는 아난을 먼저 불러 집으로 모신 다음에 대문을 잠그고는 처소로 찾아가 끼니때가 되었음을 아뢰었다. “공양이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부처님께는 스스로 때를 아소서.” 이때 5백의 대아라한이 각자 신통력을 펼쳤으니 문틈으로 들어오는 자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도 있고, 땅에서 솟아나는 자도 있고, 깔아놓은 자리 위에서 몸을 나타내는 자도 있었다. 녹자모는 스님들이 앉으신 것을 보고 나서야 대문을 열어놓고 손수 공양을 돌렸다. 이때 아난은 먼저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의 마지를 봉송하였고,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에 다다라서는 물을 돌리고 공양을 올렸으며,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나서는 손 씻을 물을 돌리고 발우를 거두었다. 발우를 거두고 나서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늘 녹자모가 5백의 대아라한만 별도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대중 스님들 가운데도 초청받은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녹자모가 무지하고 선량하지 못해 대중 스님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았구나.”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녹자모가 만약 대중 스님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내세에는 큰 공덕을 얻고 큰 과보를 얻고 큰 이익을 성취하여 멀거나 가깝거나 모든 곳에 그 명성을 떨쳤으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 스님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면 5백의 대아라한만 따로 초청하는 것보다 뛰어난 큰 복을 얻느니라.” 어떤 신심 있는 바라문 거사가 스님들에게 소식(小食)ㆍ중식(中食)ㆍ달발나(怛鉢那)를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한 사람이 스님들을 찬탄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찬탄하도록 청허한다. 스님들을 찬탄하는 이는 이렇게 말하라. ‘스님들께서는 지계를 구족하셨고 정념을 구족하셨으며, 삼매를 구족하셨고 지혜를 구족하셨으며, 해탈을 구족하셨고 도지견을 구족하셨습니다. 모두들 유학과 무학이시고, 구해탈을 성취한 분들이시며, 성과로 나아가고 성과를 얻은 분들이십니다.’” 이 가운데 아직 도를 얻지 못한 이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이 음식을 받지 않고 말했다. “저는 유학도 무학도 아니고, 구해탈을 성취한 사람도 아니고, 성과로 나아가고 성과를 증득한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먹도록 청허한다. 만약 계율을 지키며 스님들과 화합하고, 해탈을 구하며 생사를 벗어나고, 열반으로 향하며 내생을 바라지 않고, 좌선하고 송경(誦經)하고 대중의 일에 협조하는 삼업(三業)을 행한다면,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청정하기에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다.” 장로 우바리가 또 여쭈었다. “만약 스님들이 가치나의(迦絺那衣)를 수지할 때에, 그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를 ‘수지했다’고 할 수 없는 비구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저 잡송(雜誦)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스님들이 가치나의를 수지할 때에, 부재중이면서도 이를 ‘수지했다’고 할 수 있는 비구도 있습니까?” “있다. 저 잡송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스님들이 가치나의를 반납할 때에, 그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를 ‘반납했다’고 할 수 없는 비구도 있습니까?” “있다. 저 잡송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가치나의를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반납했다’고 할 수 있는 비구도 있습니까?” “있다. 저 잡송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또 물었다. “계율을 얻은 사미1)는 다른 사람을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위촉받아 다른 사람을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갈마를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속인이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사미가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비구가 아니거나, 외도이거나, 불견빈(不見擯)을 받았거나, 부작빈(不作擯)을 받았거나, 악사부제빈(惡邪不除擯)을 받았거나, 동일한 주처에 머물지 않거나, 동일한 주처에 자주 머물지 않거나, 스스로 중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하거나, 과거 속인이었을 적에 비구니를 욕보였거나, 불능남(不能男)이거나, 월제인(越濟人)2)이거나, 부모를 살해하였거나, 아라한을 살해하였거나, 승가를 깨뜨렸거나,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지상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또는 양측이 모두 공중에서, 경계 안쪽에서 경계 바깥쪽으로, 경계 바깥쪽에서 경계 안쪽으로,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중 사이에서, 대중 스님들에게 표백하지 않고, 또는 파계한 사람이 제지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또 물었다. “계율을 얻은 사미가 갈마를 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는 앞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예전에 중죄를 범한 자, 도둑놈처럼 거짓으로 비구가 된 자, 속인이었을 때 중죄를 범한 자가 ‘나는 계율을 어겼다’고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뒤에 갈마를 작지하였다면 이를 갈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만약 먼저 갈마를 하고 나서 나중에 ‘나는 계율을 어겼다’고 말할 경우에는 이를 갈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또 물었다. “수계하는 때에 작지한 갈마를 수계하고 나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 “어떤 갈마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바로 대계갈마(大戒羯磨)이다.” “계를 받는 사람이 갈마를 하였는데, 아직 대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이 속인이라고 자백할 경우, 바로 모든 갈마가 취소된다.” “쫓겨난 비구가 마음속으로 참회하고 공손해졌기에 그 경계 바깥에서 빈갈마(擯羯磨)를 해제해 주었을 경우, 그것을 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제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제해 준 모든 비구들이 죄를 얻게 된다.” 또 물었다. “어떤 죄를 범할 때 고절갈마(苦切羯磨)를 줍니까?” “서로 그 의견이 상충되어 다투었을 때이다.” “어떤 죄를 범할 때 의지갈마(依止羯磨)를 작지합니까?” “누차 죄를 범할 때이다.” “어떤 죄를 범할 때 구출갈마(驅出羯磨)를 작지합니까?” “단월 집을 욕보였을 때이다.” “어떤 죄를 범할 때 하의갈마(下意羯磨)를 작지합니까?” “속인을 욕했을 때이다.” “비구가 비구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비구가]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비구니가 비구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비구니가] 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ㆍ비구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식차마니가 식차마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식차마니가] 사미ㆍ사미니ㆍ비구ㆍ비구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사미가 사미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사미가] 사미3)ㆍ사미니ㆍ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사미니가 사미니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사미니가]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를 욕했을 때에도 하의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작지할 수 있다.” “사미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을 경우에 이를 쫓아내야 합니까?” “쫓아내야 한다.” “법랍 5세 이전에 목숨이 다하도록 다른 비구를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죄가 되지 않는 비구도 있습니까? “있다. 만약 비구가 법랍 5세가 되기 전에 죽었다거나, 또는 목숨이 다하도록 그 화상 곁에 머문 경우이다.” 또 물었다.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와 유사하지 않은 죄[不相似罪]를 범하거나, 고의로 출정(出精)하고 하룻밤을 덮어두거나[覆藏], 고의로 여인의 몸에 접촉하고 이틀 밤을 덮어두거나, 나쁜 말을 하고도 사흘 밤을 덮어두거나, 육신공양을 찬탄하는 죄를 범하고도 나흘 밤을 덮어두거나, 중매를 서고 닷새 밤을 덮어 닷새 밤 동안의 별주(別住)나 엿새 밤 동안의 마나타(摩那埵)를 받은 비구가 있을 경우에 출죄갈마(出罪羯磨)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유사한 죄[相似罪]’를 범하는 것이 있고, ‘유사하지 않은 죄[不相似罪]’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유사한 죄라 합니까?” “바라이죄와 바라이죄는 유사하고, 승가바시사죄와 승가바시사죄는 유사하고, 바야제죄와 바야제죄는 유사하고, 바라제제사니죄와 바라제제사니죄는 유사하고, 돌길라죄와 돌길라죄는 유사하다. 이를 유사한 죄를 범한 것이라 한다.” “어떤 것을 유사하지 않은 죄라 합니까?” “바라이죄와 승가바시사ㆍ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죄는 유사하지 않다. 승가바시사죄와 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ㆍ바라이죄는 유사하지 않다. 바야제죄와 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ㆍ바라이ㆍ승가바시사죄는 유사하지 않다. 바라제제사니죄와 돌길라ㆍ바라이ㆍ승가바시사ㆍ바야제죄는 유사하지 않다. 돌길라죄와 바라이ㆍ승가바시사ㆍ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죄는 유사하지 않다.” 또 물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범한 것[犯可量]’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범한 것[犯不可量]'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범한 것이라 합니까?” “그 횟수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범한 것이라 합니까?” “그 횟수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물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를 범하고 덮어두는 것[犯覆藏]’이 있고 ‘죄를 범하고 덮어두지 않는 것[犯不覆藏]’이 있는데, 어떤 것이 죄를 범하고 덮어두는 것입니까?” “잠깐 사이라도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을 덮어두지 않는 것이라 합니까?” “잠깐 사이라도 감추고 덮어두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범죄라 할지라도 그 성질은 각각 다르다. 바라이죄의 성질이 경우에 따라 다르고, 승가바시사죄의 성질도 경우에 따라 다르고, 바야제죄의 성질도 경우에 따라 다르고, 바라제제사니죄의 성질도 경우에 따라 다르고, 돌길라죄의 성질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여러 비구가 어떤 비구에게 별주갈마를 준 뒤에 그를 보내 다른 사람의 방사들을 청소하게 하였다. 이에 곳곳마다 출입이 잦아 많은 사람들 눈에 띄게 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별주갈마를 준 다음에는 그 주처의 방사 내부만 청소하게 해야 한다. 그를 보내 다른 방사까지 청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때 으슥한 곳에 머물면서 나그네 비구가 찾아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으슥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나그네 비구가 찾아왔을 때에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때 자기가 나서서 나그네 비구를 소리쳐 부리고, 부르고 나서는 요란을 떨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말하라.” 어떤 나그네 비구가 떠나가자 곧바로 그를 쫓아 달려갔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행하던 법도에 따라야지 쫓아 달려가서는 안 된다.” 이때 쫓다가 경계를 벗어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앞 사람이 경계를 벗어나더라도 자신은 경계의 가장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별주법(別住法)을 설하리라. 마땅히 불탑 주변을 쓸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땅을 골라야 하며, 포살하는 처소 역시 쓸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땅을 골라야 한다. 식사하는 처소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 물을 뿌리고 땅을 고른 다음 차례대로 평상을 깔아야 한다. 그리고 발 씻는 물을 준비하고 정수병과 허드렛물을 담는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서 나그네 비구에게 이를 말하여 알게 하고, 그 신발[富羅]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별주법(別住法)을 행해야 하며, 으슥한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남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별주갈마를 받은 다음에 다른 비구에게 별주갈마(別住羯磨)ㆍ마나타갈마(摩那埵羯磨)ㆍ본일치갈마(本日治羯磨)ㆍ출죄갈마(出罪羯磨)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계를 얻은 사미가 다른 사람에게 별주갈마ㆍ마나타갈마ㆍ본일치갈마ㆍ출죄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별주갈마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 그 곁에서 별주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계를 얻은 사미를 찾아가 별주와 마나타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별주하는 사람에게 욕(欲)과 청정(淸淨)을 수여하여 수세갈마(受歲羯磨)나 출죄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계를 얻은 사미에게 욕과 청정을 수여하여 수세갈마나 출죄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별주하는 사람의 청정과 욕을 수여받아 수세갈마나 출죄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계를 얻은 사미의 청정과 욕을 수여받아 수세갈마나 출죄갈마를 작지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비구(大比丘)이기 때문에 수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물었다. “무엇으로 문고리를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ㆍ쇠ㆍ나무ㆍ양털ㆍ거친 삼ㆍ겁패(劫貝)ㆍ용수(龍鬚)ㆍ삼ㆍ바바초(婆婆草)의 껍질 등으로 만들도록 하라.” “무엇으로 끈을 만들어야 합니까?” “양털ㆍ거친 삼ㆍ겁패ㆍ용수ㆍ삼ㆍ바바초의 껍질 등으로 만들도록 하라.” “무엇으로 선대(禪帶)를 만들어야 합니까?” “양털ㆍ거친 삼ㆍ겁패ㆍ용수ㆍ삼ㆍ바바초의 껍질 등으로 만들도록 하라.” “무엇으로 빗장[雀目]을 만들어야 합니까?” “나무나 대나무로 만들도록 하라.” 그때 병사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청하여 백세공양(百歲供養)을 올렸으나, 그 공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신심이 적었기에 음식을 여법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비구들이 공양을 받으면서 곤욕스러워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이 왕은 신심이 청정하였기에 물었다. “비구 스님들께서는 곤욕스러우십니까?” 스님들이 대답하였다. “곤욕스럽습니다.” 이에 왕이 말했다. “저도 역시 대덕들께서 곤욕스러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답을 시주하여 그 필요하신 바를 구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러 비구들이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전답을 받도록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받는 것을 청허한다.” 또 어떤 거사가 기원정사에 방사를 짓고 나서 법의ㆍ음식ㆍ와구ㆍ의약품을 공양하였다. 이 방사의 주인인 된 비구가 다음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러 그 거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도착하고 나서 자리에 앉아 서로 안부를 물을 때 거사의 부인이 스님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그 앞에 앉았다. 곧 그를 갖가지로 설법하였으니, 훌륭하고 부드러운 말로 법을 설하고 뛰어난 변재로 법을 설하였다. 이와 같이 묘한 법을 말씀하신 까닭에 거사의 부인은 설법을 듣고 나서 그 신심이 깨끗해져 이와 같이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대덕 스님을 기리고자 하는 까닭에 이 옷을 승방의 스님들께 보시합니다. 이 남녀 아이들 역시 승방의 스님들께 위탁합니다.” 이 비구는 생각하였다. ‘나는 딱 한 벌의 옷만 필요하다. 지금 이 옷은 너무 많다.’ 마침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거사가 승방을 짓고서 어떤 한 비구를 기리고자 승방의 스님들께 보시했다면 승방의 스님들이 그 몫을 나눠가져야 한다.” 이때 아라비국(阿羅毘國)의 승방이 훼손되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는 아시면서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 승방은 어째서 훼손된 채로 두었는가?” 이에 아난이 말씀드렸다. “육군비구가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수리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육군비구가 방사가 훼손되어도 수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비구에게 맡겨 수리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이를 맡은 다음 조금 수리하다가 곧 중단해 버렸으니, 겨우 한 덩이의 진흙과 한 움큼의 풀을 개어 바닥을 대충 고르고 벽에 난 구멍을 대충 메우고 흙 단을 대충 수리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충 수리하는 자에게 이 승방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온전히 수리하는 자에게 맡기도록 하라.” 이에 종신토록 위탁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종신토록 위촉해서도 안 되고, 짧은 기간 동안 위촉해서도 안 된다. 만약 방사가 훼손되었다면 이를 수리하기 위해 6년의 기한을 정해놓고 위촉하고, 만약 새로 방사를 지을 때라면 12년의 기한을 정해놓고 위촉하라.” 이 아라비 방사를 수리하도록 위촉받은 비구가 매일 단월에게 공구들을 요청하자, 여러 거사들이 말했다. “대덕께서 왜 직접 만들지 않으십니까?” 비구가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공구를 비축하는 것을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구를 비축하도록 하라.” 아라비국에서 새로이 방사를 지었다. 이때 인부를 고용하였는데, 그 기한이 보름인 사람도 있고 한 달 또는 1년인 사람도 있었다. 혹 비가 올 때면 그 인부들이 음식ㆍ장작ㆍ풀ㆍ등불 등을 요구하였다. 비구가 이를 주려고하다가 혹시 이게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의심스럽고 두려워 주지 않았다. 그러나 주지 않자 바로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조만간에 부르면 다시 와서 바로 일할 사람이라 생각되는 이들에겐 주어야 한다.” 어떤 비구가 새로 염색한 법의를 착용하였는데 비가 올 때 노지에서 발을 씻다가 옷이 비에 젖어서 색이 바래 백라병에 걸린 것처럼 얼룩이 생겼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방사를 짓도록 하라.” 그러나 방사를 만들고 나서 지붕을 씌우지 않았기에 비가 올 때에는 여전히 비가 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붕을 씌우도록 하라.” 지붕을 씌우고 나서 들보 쪽으로 물이 새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들보 위는 두툼하게 덮도록 하라.” 왕사성에 큰 승방이 있었는데 언제나 많은 나그네 비구들이 내왕하였다. 그들은 초야ㆍ중야ㆍ후야에도 찾아왔고, 그때마다 상좌비구가 하좌비구를 방에서 물러나게 하느라 요란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건추(楗搥)를 쳐서 창언할 때나, 등불을 켜고 좌구를 분배하고 와구를 폈거나, 별이 훤하게 뜬 때이거나, 선진(禪鎭)을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면 상좌가 내방하였더라도 하좌를 방사에서 일어나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물러나게 한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또 하좌가 상좌의 처소에서 좌정하자, 상좌가 이를 꾸짖었다. “어찌 하좌가 상좌의 처소에 앉아 있는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좌는 상좌의 처소에 앉아서는 안 된다. 앉게 되면 돌길라죄가 된다. 하좌비구는 먼저 그 앉을 자리를 살펴보고 법랍을 잘 헤아려서 자신에 해당하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 아라비구의 어떤 상좌가 초야에 좌선하다가 중야가 되자 방사로 돌아갔다. 이때 그 제자가 상좌를 전송하고는 그가 떠난 다음에 하좌비구와 사미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평상에서 일어나게 하고는 평상을 차지하고 누웠다. 상좌가 다시 돌아와 차례대로 물러나게 하자 그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서로 쟁론을 벌였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중야에 이미 와구를 깔았다면, 다른 사람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일어나게 한다면 돌길라죄가 된다.” 육군비구들이 대소변을 보는 곳이나 우물가에서도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하좌를 물러나게 하면서 소란을 피워 비구들이 몹시 난처하였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대소변을 보는 곳이나 우물가에서는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하좌비구를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물러나게 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육군비구들이 발 씻는 처소에서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하좌비구를 물러가게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발 씻는 처소에서 다른 이가 물을 끼얹었다면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다른 비구를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대중 스님들에게 발을 닦는 수건이 있었다. 어떤 비구가 먼저 이를 가져다가 씻어서 꼭 짜고는 다시 털어서 신[富羅]을 닦고 있었다. 이때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 죽을 끓이는 솥과 주걱이 있었다. 어떤 비구가 이를 가져가 깨끗이 씻어놓았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 나무함지와 나무그릇이 있었다. 어떤 비구가 이를 사용하려고 가져가서 깨끗이 씻어놓았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 발분자(鉢瓫子)ㆍ우자(杅子)ㆍ건자(鍵瓷)가 있었다. 어떤 비구가 이를 사용하려고 가져가서 비누로 씻어놓았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 면도칼ㆍ족집게ㆍ손톱깎이가 있었다. 어떤 비구가 이를 사용하려고 가져가서 갈아놓았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중 스님들에게 옷을 펴놓는 평상ㆍ옷을 고정시키는 끈ㆍ바늘ㆍ칼ㆍ나무자ㆍ골무 등이 있었다. 어떤 비구가 먼저 이를 차지해 옷을 펼쳐놓고 옷을 덧대고 옷을 재봉하고 있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아 그 옷을 망가트려버렸다. 하지는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어서는 안 된다. 먼저 사용한 사람이 사용하고 뒤에 온 사람은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지금부터 이와 같은 갖가지 사항에서는 상좌가 되는 순서를 빙자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빼앗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그때 장로 필릉가바차(畢陵伽婆蹉)가 눈병을 앓아 의사를 찾아가자 의사가 말했다. “코 속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코를 씻어내는 것을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씻어내는 것을 청허한다.” 이때 혹 손가락으로 약을 바르거나, 물건에 묻혀 발랐기에, 그 약물이 눈에 흘러들어가곤 하여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관비통(灌鼻筒)을 만들도록 하라.” 너무 크게 만들어 사용할 수 없어 다시 작게 만들었는데 역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크게 만들지도 말고, 너무 작게 만들지도 말라. 1파라(波羅)나 반 파라 정도의 크기로 만들도록 하라.” 대중 스님들에게 향로와 향합과 침통이 있었다. 어떤 비구가 이를 사용하려고 먼저 차지했는데 육군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더불어 다투지 않았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사용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때 육군비구들이 욕실에서 서로 약속하기를, 아무아무개의 등만 밀어주자고 하였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욕실에서 아무아무개의 등만 밀어주자고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속인들과 함께 욕실에서 목욕하였다. 어떤 하좌비구와 사미가 그 상좌비구의 등을 밀어주었다. 그러자 이 속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어찌 등만 밀어주는가? 이러이러한 짓도 해봐라.” 여러 비구가 이를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속인과 함께 욕실에서 목욕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어떤 우바새가 병이 났기에 욕실에 들어가 목욕하고 싶어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 스님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들어가 목욕하도록 하라.” 이때 비구들에게 말씀드렸으나 비구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바새가 선량하고 또 허튼소리를 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 비구들이 안다면 입실을 허락해 주어라.” 어떤 비구가 욕실에서 속인의 등을 밀어주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욕실에서 속인의 등을 밀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아라비국의 승방에서 와구를 분배하는데 많은 나그네 비구가 해질녘에 방문하였기에 와구가 모자랐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와구를 제공하라. 얻지 못한 자에게는 풀과 나뭇잎을 나눠주어 각자 깔개로 삼고 자신의 옷을 덮게 하라.” 육군비구들이 부석(浮石)으로 몸을 문질러 털을 없애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석으로 몸을 문질러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유야리국(維耶離國)의 암라수원(菴羅樹園)에 노랗게 잘 익은 과일들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시면서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여러 비구들이 어째서 이 과일을 먹지 않는가?” 아난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앞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네 가지 물건은 스님들이 분배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세 사람ㆍ두 사람ㆍ한 사람 역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승방의 토지ㆍ승방의 방사ㆍ승가의 원림ㆍ승가의 와구는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매는 분배하도록 하라.” 이를 분배할 때 한 사람이 두세 사람 몫을 가져갔기에 많이 얻은 이도 있었고 전혀 얻지 못한 이도 있었다. 이때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매도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정인(淨人)을 시켜 다섯 가지 정화를 한 다음에 받아먹도록 하라.”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와 다투었는데, 그 비구가 나중에 또 다른 비구와 또 다투었다. [예전에 그와 다투었던 비구가] 즉시 그 사람의 귀를 잡아끌고 가서 증거를 삼으려 하자 그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몰려와 물었다. “왜 비명을 질렀는가?” 귀를 잡힌 비구가 말했다. “이 비구가 저를 때렸습니다.” 여러 비구가 물었다. “정말 때렸는가?” 귀를 잡은 비구가 대답하였다.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귀를 잡아끌고 가서 증인으로 삼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비구가 예전에 저와 다툰 적이 있어 저를 모함하려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귀를 잡아끌고 가서 증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만약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함한 사람에게 ‘이 비구가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고 말을 해야 한다.” 이때 육군비구들이 다른 비구의 제자를 유혹하자, 여러 상좌들이 꾸짖었다. “우리가 어떻게 여법하게 제자를 교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육군비구가 제멋대로 꾀어서 데리고 가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다른 비구의 제자를 유혹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여러 비구들이 승방을 방치해 두고 떠나면서 ‘나는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그 주처의 경계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무엇으로 송곳을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나 쇠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칼을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나 쇠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인두를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나 쇠 또는 찰흙으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나 쇠ㆍ찰흙ㆍ나무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솥을 만들어야 합니까?” “구리나 쇠ㆍ찰흙으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비누를 만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교살라국에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출가하였다. 이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나에게 옷과 음식을 보태주지 않는가?” 그 아들이 말했다. “함께 출가하였기에 드릴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이에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면 마땅히 보태주어야 하지만, 없다면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때 육군비구들에게 나이가 찬 사미가 있었으니, 은밀한 곳에 체모가 자라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스승의 뜻을 약간 거슬렀다고 그 스승이 즉시 옷을 벗기고 벌거숭이로 만들어 창피를 주었기에 사람들이 이를 언짢아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사미를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굴복시킬 때라 해도 옷 한 벌은 입혀놓아야 한다.” 여러 비구가 약물을 걸러내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약물을 거를 만한 그릇을 만들도록 하라.” 급고독 거사가 스님들에게 요를 보시하자, 여러 비구가 말하였다. “저희가 요를 받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직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 스님들이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 우바리가 또 물었다. “부처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평상 다리 아래에 높이 여덟 손가락이 되는 나무받침대를 안치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평상 다리 아래에 여덟 손가락 높이의 나무받침대를 설치하라고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평상 다리의 길이가 여덟 손가락 미만이라면 나무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서 먼저 돈을 받고 설사약을 주었는데, 이 비구가 그만 즉사하였다. 어떤 비구가 말하였다. “그대는 바라이죄를 범하였소.” 이 비구가 물었다. “무슨 까닭에 그렇습니까?” 그러자 대답하였다. “먼저 돈을 받고 다른 비구에게 설사약을 주지 않았는가?” 이 비구가 마음속으로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혹을 일으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짐짓 이 비구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약을 주었는가?”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그가 불쌍했기 때문에 주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없다. 지금부터 다른 사람에게 약을 주되 먼저 그 값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교살라국에서 상인들과 함께 사위국으로 향했다. 이때 도적을 만나 겁탈을 당해 상인들은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 이 상인들은 도적들에게 옷까지 홀딱 벗긴 채 목숨만 건져 도망쳤다. 여러 비구가 다른 사람들의 버려진 옷을 주워 챙기면서 ‘혹시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마음속으로 의심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되지 않는다.” 교살라국에 천사당(天祠堂)이 있고, 피를 뿌려놓은 무덤이 있었다. 여러 비구가 교살라국에서 사위국을 향하여 유행하다가 이 무덤을 오른쪽으로 돌고 그 사당은 왼쪽으로 돌았다. 이때 이 천사당의 주인이 말했다. “대덕이시여, 어찌하여 이 무덤은 오른쪽으로 돌고, 이 사당은 왼쪽으로 도십니까?”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것이 불탑이나 성문의 탑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덤이건 천사당이건 오른쪽으로 돌 필요도 없고 또 왼쪽으로 돌 필요도 없다. 그저 길만 따라 가라.” 어떤 비구가 기근이 든 때에 친척집으로 찾아가 대엿새 머무르고 나서 말했다. “저는 돌아가고자 합니다.” 친척이 물었다. “왜 돌아가려 하십니까?” 그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육군비구들이 발우가 없는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하였다. 이들 육군비구들은 항상 십칠군비구들과 서로 다투곤 하였다. 육군비구들이 승방을 지키는 차례가 되고, 십칠군비구들이 그들의 음식을 받아올 차례가 되었기에 십칠군비구들이 육군비구들의 제자를 찾아가서 말했다. “발우를 가져오시오. 그대를 대신하여 음식을 받아오겠소.” 그러자 대답하였다. “발우가 없소.” “그대는 발우도 없이 구족계를 받았는가?” “그렇소.” 마침내 십칠군비구들이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재주가 좋은 사람이구나. 발우도 없이 구족계를 받았으니.” 이 비구가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발우가 없는 사람에게 구족계를 수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두 비구가 서로 다투었다. 한쪽 비구가 상대편의 발우에다 이름을 써서 음녀의 집 문 앞에 놓아두었다. 이때 글자를 아는 바라문 거사가 이 집에 들어가다가 발우에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는 말했다. “비구도 이 집에 드나드는가?” 이 비구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발우에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만약 발우에 이름을 새기면 돌길라죄가 된다. 발우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표를 해두는 것이다.” 어떤 외도가 신심을 내어 출가하고자 비구의 처소로 찾아와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저를 출가시켜 주소서.” 이에 물었다. “발우는 있습니까?” “발우가 없습니다.” “저희는 발우가 없는 사람은 출가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 외도는 이 말을 듣고 돌아가 출가할 인연을 끊어버렸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발우가 있는가를 질문해서는 안 된다. 제도하여 출가시킨 다음에 발우를 장만하게 하라.” 급고독 거사가 스님들에게 이불을 보시하였으나, 여러 비구가 이를 받지 않으면서 말했다. “부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받으라고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 스님들이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 어떤 거사의 아들이 출가하게 되었다. 나중에 이 거사가 병이 들어 여러 친척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고 나면 재물을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말을 마치고는 바로 숨을 거두었다. 이 아들이 그 뒤에 집으로 돌아가 이를 살피고 자리에 앉은 다음 친척들과 서로 안부를 물었다. 이에 여러 친척들이 말했다. “그대의 부친이 임종하던 때, 내가 죽고 나면 재물을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소.”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였다. “제가 사후에 행해지는 보시를 받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직 청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앞서 비구를 위해 계율을 제정했던 것이지, 속인을 위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다. 뜻에 따라 받도록 하라.” 어떤 비구가 두 달간 유행하고자 하였다. 그는 육군비구와 서로 잘 알고 지냈기에 곧 옷을 육군비구에게 맡겼다. 육군비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두 달간 유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이다. 그때 조달에게 동조하던 비구니가 속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거사가 말했다. “그대는 출가인인데 어찌 나와 결혼하자고 하는가?”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비구니는 속인에게 둘이 결혼하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어떤 비구가 거사에게 미리 옷값을 치렀다. 그러나 이 비구가 그 뒤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물건을 찾아다가 대중 스님들의 소유로 충당하라.” 어떤 비구가 남의 옷을 외상으로 가져오고 미처 그 값을 치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거사가 그 비구가 머물던 처소로 찾아와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비구가 저의 옷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아직 저에게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비구가 말했다. “왜 이 비구가 살아 있을 때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 옷이 그대로 있다면 그에게 돌려주어라. 만약 없다면 다른 옷과 발우를 팔아서라도 그 값을 치러주어라.” 육군비구들이 속인들과 서로 친구가 되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꽃을 꽂았다. 이에 여러 속인들이 꾸짖었다. “그대들은 출가인이다. 서로 친구가 되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꽃을 꽂는 짓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여러 비구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서로 친구를 맺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꽃을 꽂아서는 안 된다. 이를 범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육군비구가 한 비구의 선지식이 되었다. 어떤 비구가 그 한 비구의 발우를 맡아 육군비구에게 전달하러 가다가 그 발우를 도중에 깨뜨리고 말았다. 이 비구는 육군비구를 보자마자 ‘내가 빨리 털어놓지 않으면 많은 값을 보상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바로 말했다. “아무개 비구가 당신에게 전해주라며 저에 발우를 맡겼는데 그 발우가 오는 도중에 깨져버렸습니다.” 이에 육군비구가 말했다. “이렇게 당신 발우는 멀쩡하고 내 발우만 깨뜨렸단 말인가. 네가 나에게 보상해라.” 이 비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깨뜨린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어떤 비구가 구워내지 않은 발우로 공양을 받았는데 그것을 땅에 내려놓았기에 가장자리가 떨어져나가고 때가 끼곤 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워야 한다.” 이때 비구가 발우를 가져다 땅에 내려놓고 사방에 쇠똥을 쌓아놓고 굽자 발우가 그만 깨져버렸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발우를 굽는 가마를 만들어야 한다.” 가마를 만들고 나서 땅에 놓고 굽자 구울 때 발우가 녹아내렸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밑에다 재를 깔도록 하라.” 재를 깔자 이번에는 발우가 더러워졌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로 받쳐놓도록 하라.” 돌로 받쳐놓았지만 사방이 두루 가려지지 못해 가마에 바람이 들어갔던 까닭에 그만 발우에 주름이 생겼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방을 잘 밀폐시켜야 한다.” 급고독 거사가 부처님이 계신 처소로 찾아가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은 다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인간계를 유행하시며 교화하실 때에도 저는 늘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저에게 작은 성물(聖物)이라도 주셔서 제가 공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즉시 머리카락과 손톱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공양하라.” 이에 급고독 거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시는 탑을 세울 수 있도록 청허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우도록 청허한다.” 급고독 거사가 다시 아뢰었다. “제가 빨간색ㆍ검은색ㆍ흰색으로 사리탑의 벽을 칠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빨간색ㆍ검은색ㆍ흰색으로 벽을 칠하는 것을 청허한다.” 그러자 다시 말했다. “부처님께서 제가 탑에 벽화를 그리도록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리는 것은 청허한다.” 어떤 거사가 일산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했으나 그 일산을 안치할만한 장소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뚝을 박아 고정시키도록 하라.” 이때 사리탑의 출입구에 문짝이 없었기에 소ㆍ사슴ㆍ개 등이 드나들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짝을 만들도록 하라.” 이때 ‘우리가 문 앞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이때 ‘우리가 사방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이 난간 가운데 꽃을 꽂을만한 자리가 없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꽃을 꽂을만한 물건을 만들도록 청허한다.” 꽃을 꽂게 되자, 그 그릇이 가득 차곤 하였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부러진 말뚝을 설치하도록 하라.” 구부러진 말뚝을 설치해도 역시 꽃으로 가득 찼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꽃을 꽂을 수 있도록 사방에 끈을 설치하라.” 이때 거사가 ‘내가 마니주(摩尼珠) 꽃다발ㆍ생화 꽃다발을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고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또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석굴을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드는 것을 청허한다.” 또 말했다. “제가 석굴에 탑을 세우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굴속에 탑을 세우도록 청허한다.” 또 ‘내가 석굴에 문을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고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제가 굴속의 탑에 보개를 씌우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개를 씌우도록 청허한다.” “대들보를 밖으로 내어달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내어달도록 청허한다.” “제가 두공(枓栱)을 설치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제가 기둥을 세워 탑을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청허한다.” “제가 색색의 찰흙이나 백회(白灰)로 탑의 기둥을 꾸미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둥을 장식하도록 청허한다.” “제가 기둥이나 탑에 그림을 그리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교합하는 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청허한다.” 그때 급고독 거사가 신심이 깨끗하였기에 부처님께서 계신 처소를 참례하여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은 다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형상이야 조성해서는 안 되지만, 원컨대 부처님을 모시는 보살의 형상만큼은 제가 조성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조성하도록 청허한다.” 또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과거 속가에 계실 때에는 당번이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원컨대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당번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제가 탑 앞에 사자상을 안치할 수 있는 높은 받침대를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사자 주위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이에 ‘내가 구리로 사자상을 조성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구리 사자상 위에 당번을 묶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묶도록 청허한다.” ‘내가 향ㆍ꽃ㆍ등ㆍ기악 등으로 공양을 올리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청허한다.” ‘내가 향과 꽃과 기름을 탑의 바닥에 바르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향과 꽃과 기름을 탑의 바닥에 바르도록 청허한다.” “꽃을 놓을 단을 제가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등을 놓을 자리를 제가 만들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제가 둥근 집[團堂]을 짓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짓도록 청허한다.” “당(堂) 위에 당번을 거는 깃대를 설치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도록 청허한다.” 이때 급고독 거사의 친척과 친구들이 재물과 인력을 추렴하여 남녀 모두를 화려하게 꾸미고 쟁반에 꽃과 향과 영락을 담아 거사의 집으로 보내주었다. 거사가 이를 보고서 ‘이 물건들을 행렬에 앞세우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청허한다.” “제가 향로를 만들어 행렬에 앞장세우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렬에 앞장세우도록 청허한다.” 여러 외도들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를 보고 꾸짖었다. “마치 장례식 행렬 같구나.” 이에 거사가 ‘내가 그 형상 앞에서 기악을 연주하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연주하도록 청허한다.” 그때 급고독 거사가 신심이 깨끗하였기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떤 방편을 써야 대중 스님들을 모이게 하여 옷과 음식을 공급해 드릴 수 있을까?’ 이에 부처님을 찾아가 아뢰었다. “원컨대 제가 대중 스님들을 모아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을 모아 공양을 올리도록 청허한다.” 또 ‘내가 불탑에 공양할 때 대중 스님들에게 음식을 드리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청허한다.” ‘내가 반사우슬회(般闍于瑟會)4)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사우슬회를 개최하도록 청허한다.” ‘내가 육년회(六年會)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개최하도록 청허한다.” ‘내가 정월 16일부터 2월 보름까지 재회(齋會)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개최하도록 청허한다.” ‘내가 사찰에서 재회(齋會)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청허하시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청허한다.” 이때 여러 비구가 상좌가 되는 순서대로 입장하지 않았고,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앉지도 않았고,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공양하지도 않았고,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상좌가 되는 순서에 따라 퇴장하지도 않았다. 공양 시간보다 미리 입장하는 이도 있었고,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입장하는 이도 있었고, 공양을 들 때 입장하는 이도 있었고, 공양을 이미 마쳤는데 입장하는 이도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때가 되었음을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 끼니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는 잘 들리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건추를 치도록 하라.” 그러나 건추를 쳐도 멀리서는 잘 들리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을 치도록 하라.” 북을 칠 때에 땅에서 북을 쳤기에 역시 멀리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언덕 위에서 치도록 하라.” 언덕 위에서 쳤을 때에도 역시 멀리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쳐라.” 이때 대중이 운집한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탑에 올리는 공양물을 보시하고, 사방승물(四方僧物)을 보시하고, 음식물을 보시하고, 그 몫을 분배해야 할 물품들을 보시하였다. 이에 여러 비구가 어떤 것이 탑에 올리는 공양물이고, 어떤 것이 사방승물이고, 어떤 것이 음식물이고, 어떤 것이 분배해야 할 물품인지 분간하지 못하였기에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품을 보시할 때에는 비구 한 사람을 입회시켜 어떤 것이 탑에 올리는 공양물이고, 어떤 것이 사방승물이고, 어떤 것이 음식물이고, 어떤 것이 분배해야 할 물품인지 확인하게 하라.” 장로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네 가지 보시된 물품, 즉 탑에 올린 공양물ㆍ사방승물ㆍ음식물ㆍ분배해야 할 물품을 서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수 없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재차 말씀하셨다. “탑에 올린 공양물을 사방승물로 전용해서는 안 되고, 음식으로 전용해서도 안 되고, 분배할 물품으로 전용해서도 안 된다. 사방승물을 음식으로 전용해서도 안 되고, 분배할 물품으로 전용해서도 안 되고, 탑에 올리는 공양물로 전용해서도 안 되다. 음식물을 분배할 물품으로 전용해서도 안 되고, 탑에 올리는 공양물로 전용해서도 안 되고, 사방승물로 전용해서도 안 되다. 분배할 물품은 대중 스님들의 의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한 가지 법[一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마디 말을 하게 되면 계를 반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한마디 말을 하면 계를 반납한 것이 되는가? 이른바 ‘나는 부처님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 한마디를 말하면 이를 계를 반납한 것이라고 한다. 법ㆍ승가ㆍ화상ㆍ아사리ㆍ동화상(同和上)ㆍ동아사리(同阿闍梨)ㆍ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라. [만약 비구가] 나는 속인이다, 나는 사미다, 나는 비구가 아니다, 나는 외도지 사문도 아니고 석자도 아니다, 나는 그대에게서 법을 전수받지 않겠다는 이런 한마디를 말하면 이를 계를 반납한 것이라고 한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라 할지라도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거나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비니(毘尼)가 아닌 것을 비니라고 말하거나 비니를 비니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계율을 범한 것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계율을 범하지 않은 것을 범했다고 말하거나 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라고 말하거나 가벼운 죄를 무거운 죄라고 말하거나 무잔죄(無殘罪)를 유잔죄(有殘罪)라고 말하거나 유잔죄를 무잔죄라고 말하거나 항상 행할 법사[常所行事]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사라고 말하거나 항상 행할 법사를 항상 행할 법사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설법(說法)이 아닌 것을 설법이라고 말하거나 설법을 설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큰 죄를 얻게 된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가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법을 법이라 말하고, 비니가 아닌 것을 비니가 아니라고 말하고, 비니를 비니라고 말하고, 계율을 범한 것을 계율을 범했다고 말하고, 계율을 범하지 않은 것을 계율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무거운 죄를 무거운 죄라 말하고, 가벼운 죄를 가벼운 죄라 말하고, 무잔죄를 무잔죄라 말하고, 유잔죄를 유잔죄라 말하고, 항상 행할 법사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항상 행할 법사를 항상 행할 법사라고 말하고,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설법을 설법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큰 공덕을 얻게 된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라 할지라도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거나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나아가 설법을 설법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없다. 또한 남을 이롭게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도 없고, 중생을 어여삐 여길 수도 없고, 하늘과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할 수 없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가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법을 법이라 말하고, 나아가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 아니라 말하고, 설법을 설법이라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남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중생을 어여삐 여길 수 있고, 하늘과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라 할지라도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거나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나아가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라고 말하거나 설법을 설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죄가 있고 범한 것이 있고 후회가 있어 자신이 한 짓을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늘 후회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청정한 것도 아니고 해탈한 것도 아니며, [공덕이]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으며, 스스로 부끄러워 숨고 사람들이 경멸하며, 온갖 죄업을 짓게 된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가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법을 법이라 말하고, 나아가 설법이 아닌 것을 설법이 아니라 말하고, 설법을 설법이라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죄가 없고 범한 것이 없고 후회가 없어 자신이 한 일로 인해 고뇌하는 일이 없으며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청정한 것이고 해탈한 것이며, [공덕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며, 자신이 하는 일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온갖 선업을 짓게 된다.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여 비니법을 현시할 때에는 일시에 그 계를 모두 설하지 않고 차례차례 설한다.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여 현시한 비니법은 일시에 파멸하지 않고 차례차례 파멸한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라 할지라도 여래가 현시한 비니법(毘尼法)에 대해 어긋난 생각을 내거나 그 문자에서 비슷한 문구를 만들어 내거나 정법을 가로막거나 정법을 은폐하거나 정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말하는 바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이런 사람은 부처님 법을 떠난 사람[邊人]이고 비천한 사람이며 이 세상에 무익한 사람이고 대장부의 행실이 없는 사람이다. 따르는 이가 많고 세력이 있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들 신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대중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비구가 여래가 현시한 비니법에 대해 어긋난 생각을 내지도 않고, 그 문자에서 비슷한 문구를 만들어 내지도 않고, 정법을 가로막지도 않고, 정법을 은폐하지도 않고, 정법에 잘 따르고, 그 말하는 바가 명료하다면, 이런 사람은 부처님 법을 떠난 사람도 아니고 비천한 사람도 아니며 무익한 사람도 아니고 대장부의 행실을 갖춘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석가국에 계실 때였다. 대애도(大愛道) 비구니가 부처님의 처소로 찾아와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그 수명이 1겁이 다하도록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인연 때문에 부처님께서 대애도 비구니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여래를 찬탄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한 찬탄은 좋은 찬탄이 아니다. 그렇게 여래를 찬탄해서는 안 된다. 그건 여래를 찬탄하는 법이 아니다. 정법을 멸하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그건 승가의 파괴에서 비롯된다. 정법을 멸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그건 승가의 화합에서 비롯된다. 정법을 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승가의] 다툼 때문에 정법이 멸하고 망하고 사라진다. 이와 같이 함께 다투며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된다. 정법을 멸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도 않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승가가] 서로 다투지 않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함께 다투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정법을 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탐욕 때문에 정법이 멸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만족이 없고 욕심이 많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사악한 욕심을 부리고 사악한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된다. 정법을 멸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도 않게 하는 한 가지 법이 있으니, 탐욕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족이 있고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알고 사악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악한 견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정법이 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고 함께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비구가 있다면 그와 같은 지방의 소식은 들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억념해서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와 같은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비구가 있다면 다시는 억념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찾아가서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와 같은 허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면 그와 같은 지방의 소식은 마땅히 들어야 한다. 하물며 억념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면 그와 같은 지방의 소식은 마땅히 재차 억념해야 한다. 하물며 찾아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와 같은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는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각의 제지[遮欲覺]를 버리고, 진각의 제지[遮瞋覺]를 버리고, 질투각의 제지[遮嫉妬覺]를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각(欲覺)을 받아들이고, 진각(瞋覺)을 받아들이고, 질투각(嫉妬覺)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허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도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각을 버리고, 진각을 버리고, 질투각을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각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진각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질투각의 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는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상의 제지[遮欲想]를 버리고, 진상의 제지[遮瞋想]를 버리고, 질투상의 제지[遮嫉妬想]를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상(欲想)을 받아들이고, 진상(瞋想)을 받아들이고, 질투상(嫉妬想)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여러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도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상을 버리고, 진상을 버리고, 질투상을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상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진상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질투상의 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함께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는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계의 제지[遮欲界]를 버리고, 진계의 제지[遮瞋界]를 버리고, 질투계의 제지[遮嫉妬界]를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계(欲界)를 받아들이고, 진계(瞋界)를 받아들이고, 질투계(嫉妬界)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여러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이건 그곳에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는 비구가 있다면, 그런 처소에서도 세 가지 법을 버리고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계를 버리고, 진계를 버리고, 질투계를 버리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계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진계의 제지를 받아들이고, 질투계의 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다투고 언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한 가지 법을 마친다.]
(2) 두 가지 법[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죄를 범하고도 무지(無智)한 것이니, 스스로 그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죄를 범했더라도 지혜로운 것이니, 스스로 그 허물을 보는 것과 허물을 본 다음 능히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범죄에 두 가지가 있으니, 가벼운 범죄와 무거운 범죄이다. 또 범죄에 두 가지가 있으니, 유잔죄(有殘罪)와 무잔죄(無殘罪)이다. 또 범죄에 두 가지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허물을 참회해야 할 죄와 자기 마음속으로 그 허물을 참회해야 할 죄이다. 대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여법한 대중과 법답지 못한 대중이다. 또 대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혼탁한 대중[濁衆]과 청정한 대중[淸淨衆]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괴롭게 지낸다’, ‘안락하게 지내지 못한다’, ‘자주 범한다’라고 부르게 되니,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과 악법을 따르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마땅히 참회해야 하는데 참회하지 않는 것과 참회할 필요가 없는데 참회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마땅히 참회해야 할 것을 바로 참회하는 것과 참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참회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하는 것과 이를 덮어두는 것이다. 지혜로운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하지 않는 것과 이를 덮어두지 않는 것이다. 지혜가 없어 지은 죄를 덮어두는 자에게 두 가지 과보가 있으니, 지옥과 아귀도(餓鬼道)이다. 지혜로워 지은 죄를 덮어두지 않는 자에게 두 가지 과보가 있으니, 바로 인취(人趣)와 천취(天趣)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지은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다. 지은 죄를 덮어두는 자는 생ㆍ노ㆍ병ㆍ사ㆍ우(憂)ㆍ비(悲)ㆍ고(苦)ㆍ뇌(惱)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말한 바를 능히 믿고 받아들이면, 이를 지은 죄를 덮어두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지은 죄를 덮어두지 않는 자는 생ㆍ고ㆍ병ㆍ사ㆍ우ㆍ비ㆍ고ㆍ뇌를 벗어나게 된다. 선업(善業)에 두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한 사실을 아는 것과 그 허물을 참회할 줄 아는 것이다. 청정에 두 가지가 있으니, 계청정(戒淸淨)과 견청정(見淸淨)이다. 법답지 못한 견해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보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여법한 견해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비니에 두 가지가 있으니, 탐욕비니(貪欲毘尼)와 진에비니(瞋恚毘尼)이다. 비니에 두 가지가 있으니, 비구비니와 비구니비니이다. 비니에 두 가지가 있으니, 편비니(遍毘尼)5)와 불편비니(不遍毘尼)6)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따르는 이에게 허물이 있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있다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따르는 이에게 허물이 없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과 법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없다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단사인(斷事人)에게 허물이 있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판결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닌 것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있다고 한다. 두 가지가 있으면 단사인에게 허물이 없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없다고 한다. 두 가지가 있으면 설법에 허물이 있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설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설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있다고 한다. 두 가지가 있으면 설법에 허물이 없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없다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교화하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가르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있다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교화하는 사람에게 허물이 없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는 것과 법을 법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허물이 없다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정법이 소멸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되니, 어떤 비구가 법을 의심하는 것과 비니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를 정법을 소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두 가지 법이라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정법이 소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되니, 법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비니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법을 소멸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법이라고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정법이 소멸하고 망하고 사라지게 되니, 어떤 비구가 법이 아닌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과 비니가 아닌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정법을 소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두 가지 법이라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정법이 소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되니, 법 그대로 가르치는 것과 비니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법을 소멸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법이라고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별중식(別衆食)을 금지해 단월(檀越)을 이롭게 하셨으니, 악한 비구로 하여금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까닭이고 청정한 대중을 안락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 고절갈마(苦切羯磨)를 작지하셨으니, 악인으로 하여금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까닭이고 청정한 사람이 힘을 얻게 하려는 까닭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지갈마ㆍ구출갈마ㆍ하의갈마ㆍ불견빈갈마ㆍ부작빈갈마ㆍ악사부제빈갈마ㆍ별주갈마ㆍ마나타갈마ㆍ본일치갈마ㆍ출죄갈마는 악인으로 하여금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까닭이고 청정한 사람이 힘을 얻게 하려는 까닭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다투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고발하면서 갖가지 고발을 멈추지 않고 비니법(毘尼法)을 사용하지 않아 승가가 깨지고 승가가 어지러워지고 승가가 나뉘고 승가가 달라지게 만드는 두 가지 법이라 한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다투지 않게 되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다투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고발하지 않으면서 갖가지 고발을 멈추고 비니법(毘尼法)을 사용하게 되어 승가가 깨지지 않고 승가가 어지러워지지 않고 승가가 나뉘지 않고 승가가 달라지지 않게 된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 화상 제도를 교시하셨으니, 현세에는 청정한 지계(持戒)를 얻게 하고 후세에는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梵行)이 오래토록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사리ㆍ공행제자(共行弟子)ㆍ근행제자(近行弟子)ㆍ사미 제도와 비구니에 대한 교계(敎誡)ㆍ바라제목차ㆍ바라제목차의 강설ㆍ바라제목차의 제지ㆍ자자ㆍ자자인ㆍ자자에 대한 제지ㆍ타인의 죄를 증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억념시키는 것ㆍ갈마의 구속[覉繫羯磨]ㆍ갈마의 공동요청[共要羯磨]ㆍ갈마의 청허ㆍ백갈마(白羯磨)의 청허는 모두 현세에 청정한 지계를 얻게 하고 후세에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이 오래토록 머물게 하고자 함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 현전비니(現前毘尼)를 말씀하셨으니, 현세에는 청정한 지계를 얻게 하고 후세에는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이 오래토록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억념비니ㆍ불치비니ㆍ자언비니ㆍ멱죄상비니ㆍ다멱비니ㆍ포초비니 등도 역시 현세에는 청정한 지계를 얻게 하고 후세에는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이 오래토록 머물게 하고자 함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존께서 고절갈마를 말씀하셨으니, 현세에는 청정한 지계를 얻게 하고 후세에는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이 오래토록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지갈마ㆍ구출갈마ㆍ하의갈마ㆍ불견빈갈마ㆍ부작빈갈마ㆍ악사부제빈갈마ㆍ별주갈마ㆍ마나타갈마ㆍ본일치갈마ㆍ출죄갈마 등도 역시 현세에는 청정한 지계를 얻게 하고 후세에는 안락함을 얻게 하여 범행이 오래토록 머물게 하고자 함이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허물을 들추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니를 따르지 않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니를 따르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유죄에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죄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그 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그 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다. 버리지 않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그 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그 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불공주(不共住)에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함께 머물지 않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여 함께 머물지 않는 것이다. 공주(共住)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함께 머무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여 함께 머무는 것이다. 두 가지 불공주에는 허물이 있으니, 스스로 함께 머물지 않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여 함께 머물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공주에는 허물이 없으니, 스스로 함께 머무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여 함께 머무는 것이다. 손해에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는 손해 보는 것이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것과 화합한 승가가 여법하게 결정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치갈마를 주어야 할 광인(狂人)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이다. 예전에 광기를 부렸던 자에게도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주문에도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약품에도 두 가지가 있다. 광증이 일어나는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 광기의 고통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 세간을 보호하는 백법(白法)에 두 가지가 있으니, 참심(慚心)과 괴심(愧心)이다. 만약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이 두 가지 백법이 세간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식ㆍ친척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도리를 파괴하게 되리니, 그는 소ㆍ양ㆍ닭ㆍ개ㆍ늑대ㆍ날짐승ㆍ들짐승과 다름없다. 만약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이 두 가지 백법이 세간에 있다면, 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식ㆍ친척을 분간하고 사람의 도리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그는 소ㆍ양ㆍ닭ㆍ개ㆍ늑대ㆍ날짐승ㆍ들짐승과는 같지 않다. 이런 참심과 괴심 없이 존재하는 백법이란 끝내 없다. 마음에 백법이 없다면, 그에게는 생사만 있을 뿐 해탈이란 없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하는 이런 백법이 마음에 자리하면 곧 청정함을 얻을 것이며, 생사의 윤회에 빠지지 않고 생사의 언덕을 건너 다시는 후유(後有)를 받지 않게 되리라.”[두 가지 법을 마친다.] 1) 사미이지만 계율을 잘 알고 염송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본래 외도였고 불교에 귀의하였다가 다시 외도로 되돌아간 자를 말한다. 3) ‘사미’가 중복되어 거론되었다. 한역(漢譯)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생략해야 옳다. 4) 반차우슬(般遮于瑟)ㆍ반차바슬(般遮婆瑟)ㆍ반차발리사(般遮跋利沙)라고도 하고, 오년회(五年會)로 의역하기도 한다. 5년마다 베푸는 큰 재회를 말한다. 5) 동계(同戒)ㆍ공계(共戒)라고도 한다. 비구ㆍ비구니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율의 조항을 말한다. 6) 부동계(不同戒)ㆍ불공계(不共戒)라고도 한다. 비구와 비구니 중 어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계율의 조항을 말한다.
■ 퀴즈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 6무위의 하나. 진여(眞如). 모든 장애를 여읜 곳에 나타나는 것.
답 후보 ● 허공무위(虛空無爲) 현상(現相) 현신(現身) 현행(現行) 형색(形色)
혜안(慧眼) 호마목(護摩木)
▸ 무엇을 영상의 닦음[影像修]이라 하느냐 하면,
혹은 분별이 있는 비파샤나아품[毘鉢舍那品]에서
사마아디[三摩地]의 행하는 바
영상(影像)으로 알 바 일[所知事]의 동분(同分)에 대하여
뜻을 짓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분별이 없는 샤마타품[奢摩他品]에서
사마아디의 행하는 바
영상으로 알 바 일의 동분에 대하여
뜻을 짓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바의 닦음들을
영상의 닦음이라 한다.
무엇을 일의 맨 끝★★[事邊際]의 닦음이라 하느냐 하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안팎과 거칠고 가늘음과
하열하고 훌륭함과
가깝고 멀음 따위의 법에 대하여 뜻을 짓고 생각하거나,
혹은 진여에 대하여 뜻을 짓고 생각하나니,
이와 같이 혹은 있는 바를 다함의 성품[盡所有性] 때문에,
혹은 있는 바 그대로의 성품[如所有性] 때문에 있게 되는 닦음들을
일의 맨 끝의 닦음이라 한다.
무엇을 할 일을 이루어 마침★★[所作成辨]]의 닦음이라 하느냐 하면,
이미 근본 정려(根本靜慮)거나
혹은 모든 사마아파티[等至]거나
혹은 세간의 선정에 증득하여 드는 온갖 닦음을
할 일을 이루어 마침의 닦음이라 한다.◂
■ 영-중-일-범-팔-불어 관련-퀴즈 [wiki-bud]Bagan [san-chn]
√hā 棄捨, 減少, 滅除, 罷 [san-eng]
sthāpayitvā $ 범어 placing [pali-chn]
dassanena-pahātabba 見所斷 [pal-eng]
dhammavihaarii $ 팔리어 adj.living according to the Law. [Eng-Ch-Eng]
大乘句義菩薩 The bodhisattva Maha^ya^na-supravin!t!a, the first interlocutor to appear in the Maha^ya^na-sam!graha 〔攝大乘論 T 1593.31.113b〕. [Muller-jpn-Eng]
十善 ジュウゼン ten good acts [Glossary_of_Buddhism-Eng]
TEN GROUNDS☞ See: Ten Stages.
33 대비심을 갖춘 이(관세음보살)는 범왕을 위해 다시 재앙을 멀리 여의는 청량(淸凉)한 게송을 말씀하셨다. "넓은 들을 가거나, 산과 못을 가는 중에 호랑이나 늑대와 모든 나쁜 짐승과 뱀과 도깨비 귀신을 만나도 이 주문을 듣거나 외우면 해치지 못하며 ● 자라자라 遮囉遮囉<三十三> ca la ca la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0294-001♧